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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모기지는 다자녀·신혼부부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1인가구도 조건만 충족하면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자산 요건, 실거주 조건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분형 모기지, 1인가구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한때 지분형 모기지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중심의 정책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1인가구도 충분히 신청 가능한 제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살며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프리랜서, 고정 소득 없는 근로자에게
지분형 모기지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 집 마련 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1인가구가 지분형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 자산 및 소득 기준
✔ 실거주 요건과 신청 절차
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릴게요.
기본 신청 자격 요건 (1인가구)
지분형 모기지를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 신청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예정자(입주 전까지 세대주 전환 가능)여야 합니다.
2. 만 19세 이상
-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청년 특별공급은 만 39세 이하 대상 (우대 조건 있음)
3.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2025년 기준 약 1인 가구 400만 원 내외)
4. 자산 기준
- 총 자산 3억 원 이하, 자동차 기준 3,500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포함된 금융자산도 합산됨
📌 고정직장이 없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도 소득 입증 서류만 준비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1인가구 기준)
신분 및 세대구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증빙 |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 보유내역, 차량등록증 등 |
청약통장 정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 + 납입 내역 |
1인가구에게 유리한 공급 유형
1인가구는 일반 공급보다 다음 유형을 노려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
- 만 19~39세 무주택 1인가구 대상
- 소득 기준 완화, 경쟁률 낮음
- 서울, 수도권의 소형 평형 지분형 주택 다수 포함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한 번도 집을 사본 적 없는 경우
- 연령, 결혼 여부 무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
✔ 특히 수도권 외곽, 지방 도시공사 공급분은
1인가구 청약 경쟁률이 낮고,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실거주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거주가 핵심이기 때문에
1인가구도 반드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주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 의무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필요
- 공공요금 납부, 생활 기반 유지 등 거주 증빙 가능해야 함
📌 실거주 위반 시 계약 해지, 혜택 회수, 향후 청약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입주 전까지 독립 세대주로 전환하고 전입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Q. 무직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일정 소득이 없으면 어려우며,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이라도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Q. 1인가구는 불리한가요?
👉 아닙니다. 최근 지분형 공급은 소형 위주로 확대되고 있으며, 1인가구 특화 공급도 증가 중입니다.
마무리 정리
지분형 모기지는 이제 다자녀·신혼부부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1인가구에게도 충분히 열려 있고, 유리한 조건도 많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 납입 6회 이상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실거주 계획만 명확히 세운다면
지금 바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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